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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구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합니다.
영종구는 오는 20일부터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정오∼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로 30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휴대용 단말기(PDA)와 고정형·주행형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잠시 중단됩니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또 교통안전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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