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독감 출근 교사 사망' 부천 유치원 원장에게 정직 2개월

경기교육청, '독감 출근 교사 사망' 부천 유치원 원장에게 정직 2개월

2026.10.12.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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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 독감 증세에도 출근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숨진 교사가 근무하던 유치원 원장 A 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가 숨진 교사 B 씨의 사직원을 위조·행사하고 복무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 날짜가 B 씨가 숨지기 사흘 전인 2월 10일로 적혔는데, 당시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사직서를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B 씨는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사흘간 근무했고, 이후 증상이 나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2월 14일 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장 A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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