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동 걸린 남산 곤돌라...서울시 "상고"

설치 제동 걸린 남산 곤돌라...서울시 "상고"

2026.10.12.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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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패소로 설치에 제동이 걸린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서울시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지만, 끝까지 다툴 필요성이 있어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소송에서는 1·2심 재판부 모두 삭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 처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과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한 겁니다.

이 같은 법적 판단과 달리 삭도공업은 64년째 남산 케이블가 운영을 독점해오고 있어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특혜 구조를 지적했고,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케이블카가 이제야 정상화된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개정법은 궤도사업 허가에 최대 20년에 달하는 유효기간을 둬 이미 이 기간을 넘긴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재허가를 받도록 해 삭도공업도 대상이 됐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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