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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시내버스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로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앞서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동안 세종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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