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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환자 명의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50대 의사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내동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환자 79명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은 5백 명가량이 수면 내시경 때 맞을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의원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놓아준 지인과 간호조무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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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의원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놓아준 지인과 간호조무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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