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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경남 진주시 등 3개 지역에서 11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에 치이는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11명에게 합의금 명목 등으로 870만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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