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죄질 매우 극악"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즉각 박탈하는 예외적 형별"
"피고인에 대한 선처 아냐…가석방 허용치 않아"
방청 유가족, 무기징역 선고되자 오열과 탄식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즉각 박탈하는 예외적 형별"
"피고인에 대한 선처 아냐…가석방 허용치 않아"
방청 유가족, 무기징역 선고되자 오열과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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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자!
법원이 검찰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군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강간살인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이주여성 성폭행 등 주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어린 여고생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사 과정에서도 순간을 모면하려는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며 죄질이 매우 극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즉각 박탈하는 예외적 형벌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현행법상 절대적 종신형이 없더라도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아니며,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앵커]
사형을 촉구해 온 유족과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내 유가족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열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가진 입장발표에서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또 한번 죽었다"며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조속히 법제화해 강력범죄자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 진실을 난도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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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자!
법원이 검찰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군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강간살인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이주여성 성폭행 등 주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어린 여고생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사 과정에서도 순간을 모면하려는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며 죄질이 매우 극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즉각 박탈하는 예외적 형벌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현행법상 절대적 종신형이 없더라도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아니며,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앵커]
사형을 촉구해 온 유족과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내 유가족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열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가진 입장발표에서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또 한번 죽었다"며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조속히 법제화해 강력범죄자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 진실을 난도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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