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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하청 업체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기업 A 사의 원청업체인 경기도 수원에 있는 B 사의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원청업체인 B 사가 하청 업체의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A 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켰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하청 관계를 이용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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