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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수차례 적발된 60대 남성의 승용차가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충북 보은 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보은 일대에서 11㎞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데,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차량과 차량 등록증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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