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무장단체 충성·가입 시도한 대학생 징역형

이슬람 무장단체 충성·가입 시도한 대학생 징역형

2026.09.29.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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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테러 계획을 세웠던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ISIS 선전물을 반복해 수집하고 조직 가입 의사를 전달해 합류 방법까지 논의했다며 행위의 구체성과 반복성, 일관성 등을 볼 때 충동적인 언행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학생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ISIS 관계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하고 가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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