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홀덤펍·룸카페 16곳 적발

경기도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홀덤펍·룸카페 16곳 적발

2026.09.29.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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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여름방학 동안 도내 홀덤펍과 룸카페 101곳을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청소년을 직접 출입시킨 16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 중 15곳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임에도 관련 표지를 게시하지 않았고, 일부 룸카페는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와 잠금장치를 설치한 채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현행법상 홀덤펍과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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