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신용한 충북도지사 압수수색

경찰, '선거법 위반' 신용한 충북도지사 압수수색

2026.09.28.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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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집무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8일) 오후 신용한 충북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서 신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신 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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