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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도서로 보호받는 소횡경도에 들어가 야영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A 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레저보트 2척이 소횡경도에 입도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이 야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횡경도는 해식애·해식동·풍화 지형 등이 발달하고 소나무 군락 등 식생이 풍부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되는 섬입니다.
군산에는 소횡경도를 비롯해 보농도, 횡경도 등 9개 섬이 이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도서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는 등 야영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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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는 소횡경도를 비롯해 보농도, 횡경도 등 9개 섬이 이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도서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는 등 야영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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