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봐주기' 수사...검찰·국수본, 정반대 결론

장윤기 '봐주기' 수사...검찰·국수본, 정반대 결론

2026.09.21.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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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전 광산서장·형사과장 '직권남용' 송치
"부당한 지시에 '성폭행 살인죄' 적용 못 해"
'분리수사' 지시 의혹 박성주 전 본부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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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해온 국가수사본부가 광산경찰서 지휘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그동안 '분리수사' 지시 논란이 일었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최근 검찰이 박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과 정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에 대한 봐주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특수단은 두 달여간 수사한 끝에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당한 지시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동욱 /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스토킹이나 강간 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사 서류 내용을 수정, 제외하게 하거나 피의자 심문 시 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반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받아온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속 기한이 임박한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또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하라고 한 것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유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라고 여러 차례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동욱 /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국수본과 광주청의 수사 지휘는 성적 목적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이 밝힌 수사 내용과 상반됩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본부장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봤습니다.

[신태훈 /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 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영상기자 : 이강휘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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