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 끄고 방화벽 옮겨"...안전공업 화재 13명 송치

"경보기 끄고 방화벽 옮겨"...안전공업 화재 13명 송치

2026.09.17.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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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천장 집진설비에서 불…화재 직후 경보기 차단
5년 동안 48차례 화재…"경보 수신기부터 껐다"
'불법 증축' 방화벽 옮기고 휴게실 통로 상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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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는 불이 난 직후 경보기를 끄고, 불법 증축으로 방화벽이 무용지물이 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와 임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참사 6개월 만에 고온이나 금속 마찰로 인한 불꽃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층 가공라인 천장 집진설비 부근에서 시작된 불은 금방 번졌지만, 화재 직후 경보기가 차단되면서 직원들은 제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5년 동안에만 48차례나 불이 났을 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경보음이 울리면 일단 수신기부터 끄고 화재 여부를 살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방화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불법 증축 과정에서 방화벽 위치가 옮겨진 데다, 휴게실 통로로 쓰며 열어둔 탓에 독성 연기와 화염이 휴게실로 급속히 유입된 겁니다.

[류근실 /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 불법 건축물 무허가 증축, 소방 수신기 경보 기능 차단, 집진설비 내부 가연성 물질 장기간 방치 등이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 등으로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 인테리어 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사고 직후 경보기를 차단하거나 관련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번 화재 참사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손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기영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장 : (손 대표에 대한)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경찰은 소방 점검 업체가 사전에 불법 증축과 방화벽 훼손을 적발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임재균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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