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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추석 연휴 나흘 동안 부산 지역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광안대교와 거가대로, 수정산터널과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등 8곳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지역 화폐 적립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등 추석 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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