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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0년 동안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의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대응과 별개로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 빠른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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