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김관영 나란히 송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김관영 나란히 송치

2026.09.17. 오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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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원택 현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를 나란히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 식당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식사 자리에서 "내 식비 15만 원을 직접 냈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가 김슬지 도의원에게 식대를 대신 내도록 짜고 시켰다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와, 김 전 지사에 대해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발언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는 모임 참석자 18명에게 대리운전 비용 108만 원을 건넨 혐의가 기부행위로 인정돼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이 지사의 예술인협회 식사 모임과 김 전 지사의 출마 전 대통령 교감 발언 등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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