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리에 '개미' 사용한 강남 레스토랑 적발
미슐랭 2스타 식당…'개미 셔벗'으로 SNS서 인기
국내 식용 금지된 '개미' 토핑으로 올려 판매
미슐랭 2스타 식당…'개미 셔벗'으로 SNS서 인기
국내 식용 금지된 '개미' 토핑으로 올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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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투 스타'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 대표가 개미를 올린 디저트를 판매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개미는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되지 않는데, 4년 가까이, 4만 마리 넘게 요리에 썼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해 7월, 문제의 레스토랑 주방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이 들어섰습니다.
냉장고 속 작은 통에서 검은 알갱이들을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일부 요리에 사용한 '개미'입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이른바 '투스타'를 받은 곳.
온라인에서 인기를 끈 메뉴 중 하나가 바로 디저트로 나온 셔벗이었는데요,
이 셔벗에 국내에서 식용이 금지된 개미를 토핑으로 올려 판매했던 겁니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밀웜,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종뿐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레스토랑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4년간 4만 9천 마리 넘는 개미를 요리에 사용했는데,
주로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사용된 개미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까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 직원 : 이건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음식점 관계자 :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식약처 직원 : 드셔보셨어요? (네) 어떤 맛 나요?]
[음식점 관계자 : 그냥 신맛이에요.]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 셔벗'을 판매해 약 1억 2천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식점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개미 요리를 식당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미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음식점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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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되지 않는데, 4년 가까이, 4만 마리 넘게 요리에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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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문제의 레스토랑 주방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이 들어섰습니다.
냉장고 속 작은 통에서 검은 알갱이들을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일부 요리에 사용한 '개미'입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이른바 '투스타'를 받은 곳.
온라인에서 인기를 끈 메뉴 중 하나가 바로 디저트로 나온 셔벗이었는데요,
이 셔벗에 국내에서 식용이 금지된 개미를 토핑으로 올려 판매했던 겁니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밀웜,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종뿐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레스토랑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4년간 4만 9천 마리 넘는 개미를 요리에 사용했는데,
주로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사용된 개미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까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 직원 : 이건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음식점 관계자 :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식약처 직원 : 드셔보셨어요? (네) 어떤 맛 나요?]
[음식점 관계자 : 그냥 신맛이에요.]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 셔벗'을 판매해 약 1억 2천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식점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개미 요리를 식당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미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음식점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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