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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뒤로 미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죠?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왔습니다.
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뺀 다른 부분만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 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 왔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도 이 기준 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앞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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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뒤로 미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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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죠?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왔습니다.
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뺀 다른 부분만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 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 왔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도 이 기준 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앞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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