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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충북에서 57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토착비리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5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A 씨 등 2명은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여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B 씨 등은 대형 유통상점에 물품 판매점 입점권과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범죄라며, 지역 밀착형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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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B 씨 등은 대형 유통상점에 물품 판매점 입점권과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범죄라며, 지역 밀착형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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