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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여름철을 맞아 도내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들은 악취를 처리하는 방지 시설을 돌리지 않거나 후드와 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인쇄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단속은 시흥과 안산, 화성 등 6개 시군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사경은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등 모두 10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악취가 도민 건강과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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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악취가 도민 건강과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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