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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3 학생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3 학생에게 단기 2년 6개월에서 장기 4년의 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과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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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지난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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