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026.09.02.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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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9월 20일까지로 1년 연장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일 이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5.43㎢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인 경우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구월2지구에서는 공공임대 4천843가구, 공공분양 4천857가구를 포함해 모두 만 5천996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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