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조용히"...분리 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

"성폭행은 조용히"...분리 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

2026.09.02.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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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한 의혹을 규명해온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성폭행 사건은 조용히" 하자면서 살인과 성폭행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먼저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소됐고요.

그리고 당시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계장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범죄수사계장까지 모두 4명입니다.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는 장윤기가 저지른 살인과 성폭력 사건이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광주경찰청을 통해 두 사건 병합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박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는데요.

특히 박 전 본부장이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장윤기의 범행 경과가 알려지면, 경찰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박 전 본부장은 '성폭력 사건은 조용히 하자'고 한 거로 파악됐고요, 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는데요.

결국,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 살인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의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정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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