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모 씨 실종' 일지·보고서 없이 허위종결

'장 모 씨 실종' 일지·보고서 없이 허위종결

2026.08.30.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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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실종신고 종결 때까지 근무일지나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 씨를 상대로 실종신고 종결 이후에야 일지를 남긴 경위에 대해 검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에서 장 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 접수 당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고 실종 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해 버린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

[부 경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지난 25일) : 허위종결 인정하시나요? 장○○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런데 부 경장이 장 씨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근무일지도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자료를 보면, 경찰은 장 씨 실종 사건 접수일부터 종결일까지 작성된 근무일지나 수사보고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지 마라'고 했다며 실종신고를 종결했을 때도 별도 보고서 작성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부 씨가 몸담은 경찰서 실종팀의 야간 당직일지가 허술하게 작성됐는지 감찰에 착수했는데, 장 씨 사건 종결일까지 일지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밤사이 일어난 사건은 야간 근무자가 정리해서 다음 날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YTN 취재결과, 경찰 관계자는 "부 씨가 장 씨 실종신고 사건을 종결한 이후 당직일지 비슷하게 작성한 게 있어 감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수사 착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허위종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실종 사건의 경우 부 경장이 상급자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결과 추가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진호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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