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13일 만에 빈소 찾은 청장 "책임 통감"

수사 착수 13일 만에 빈소 찾은 청장 "책임 통감"

2026.08.27.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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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장, 실종 사망자 조문…유가족에 사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정황 8월 11일에 청장 보고"
"유가족 재신고 23일 지나서야 '허위 종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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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빈소를 제주경찰청장이 조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경찰 내부엔 실종 사건 처리 지침도 있었지만, 실제 실종팀 안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첫 실종 신고가 이뤄진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숨진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장 모 씨.

제주경찰청장이 장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TVU수신]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장미란 제주 실종자 빈소 방문 [고평기 / 제주경찰청장 : 고인이 한 점의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께 통보해드릴 겁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이자,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제주청장은 부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지난달 11일에서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의 재신고가 이뤄진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또, 부 경장이 삭제했던 사건이 이력 관리 시스템에 남아있었지만, 재신고 당시 경찰은 이조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해제 처리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지침에는 사건 종결 시 실종자와 대면한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상세히 기재한 뒤, 과장이나 팀장의 결재를 받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셀프 해제'도 가능해 지침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김 성 수 / 변호사 : 실종 아동 및 가출인 처리 업무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발견했다 라고 해서 해제를 시스템상 입력할 수 있고….]

제주청장은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한편, 2중, 3중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영상기자 전대웅 윤지원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김유영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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