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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실종자를 찾아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 경장은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종결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6월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허위 종결로 처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은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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