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3개월 째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장미란 씨를 포함해 2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은 긴급체포됐지만,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기자]
전국부입니다.
[앵커]
추정 시신이 발견된 곳이 어디쯤인가요?
[기자]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 지역입니다.
장미란 씨가 실종 직전 머물렀던 거주지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경찰 합동수색팀이 수색을 벌이던 중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나갈 때 입었던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이자, 경찰이 대대적인 재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현장 진입도로를 막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현장 수습과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은 긴급체포됐었는데 풀려났다면서요?
[기자]
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오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직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 경장이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체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오늘 오전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긴급 체포는 도주했던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인데,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계속 되고 있어서,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A 경장은 석방조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가족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A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경위를 살펴볼까요?
[기자]
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아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두 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 서던 날 접수하고 종결처리 했네요?
[기자]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3시간가량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접수한 뒤 5시간가량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임형준 (smiling3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개월 째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장미란 씨를 포함해 2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은 긴급체포됐지만,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기자]
전국부입니다.
[앵커]
추정 시신이 발견된 곳이 어디쯤인가요?
[기자]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 지역입니다.
장미란 씨가 실종 직전 머물렀던 거주지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경찰 합동수색팀이 수색을 벌이던 중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나갈 때 입었던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이자, 경찰이 대대적인 재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현장 진입도로를 막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현장 수습과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은 긴급체포됐었는데 풀려났다면서요?
[기자]
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오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직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 경장이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체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오늘 오전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긴급 체포는 도주했던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인데,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계속 되고 있어서,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A 경장은 석방조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가족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A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경위를 살펴볼까요?
[기자]
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아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두 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 서던 날 접수하고 종결처리 했네요?
[기자]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3시간가량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접수한 뒤 5시간가량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임형준 (smiling3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