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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출입 금지구역에서 하산하다 다친 등산객이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어제(22일) 오후 4시 20분쯤 설악산 한계령 삼거리에서 귀때기청봉 인근, 이른바 백운골로 불리는 지역을 하산하던 46살 A 씨가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휴대전화 전파가 원활하게 잡히지 않는 출입 금지구역으로, A 씨 일행 중 1명이 통신이 가능한 구역까지 이동해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국립공원 산악구조대와 119구조대가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설악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헬기를 이용한 구조가 어려운 탓에 구조대가 직접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응급조치한 뒤 구조용 들것으로 옮겨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A 씨 일행에게 출입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출입 금지구역에는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크고,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아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만큼 절대 들어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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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휴대전화 전파가 원활하게 잡히지 않는 출입 금지구역으로, A 씨 일행 중 1명이 통신이 가능한 구역까지 이동해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국립공원 산악구조대와 119구조대가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설악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헬기를 이용한 구조가 어려운 탓에 구조대가 직접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응급조치한 뒤 구조용 들것으로 옮겨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A 씨 일행에게 출입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출입 금지구역에는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크고,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아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만큼 절대 들어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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