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카드로 2천만 원 개인 쇼핑...행정실장 징역형 집행유예

학교 카드로 2천만 원 개인 쇼핑...행정실장 징역형 집행유예

2026.08.2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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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돈으로 수천만 원어치 개인 물품을 사고, 회계 서류까지 조작한 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학교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21만 원 상당의 뜨개 용품을 사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교비 2천1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조작하고, 거짓 견적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초범인 데다 피해 금액을 전액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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