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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오후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소속 출마 불가피성을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적 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답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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