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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굴한 것과 관련해 경기 부천시가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내 18개 동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부천시는 기대감으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천시는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동향을 살피고 이상 거래에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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