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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실혼 관계인 연인을 찾아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인 연인 B 씨에게 연락하고 거주지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주지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이전에도 연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만큼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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