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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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