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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업체 운영자들에게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칭범들은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시설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하면 구매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위조 직인을 찍은 허위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비슷한 사칭 사건이 구청에 여러 건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전화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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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비슷한 사칭 사건이 구청에 여러 건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전화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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