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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25일) 오후 1시쯤 영동군 심천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고 이후 영동군 양산면의 한 농로로 이동해 자신이 몰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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