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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뒤, 세입자 20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는 수법으로 전세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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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뒤, 세입자 20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는 수법으로 전세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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