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계획된 범행"

'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계획된 범행"

2026.07.20.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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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에게 1심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8살 양민준.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민준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민준 / 피고인 (지난해 12월) :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조금씩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과 특수재물손괴죄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요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죄질도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민준은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밝히려 했지만,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양 씨는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하고, 8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환 / 유족 측 변호사 :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본인이 유족에 대한 사죄 의사를 충분히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 : 재판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높은 형량이 안 나와서 유족들도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김유영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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