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주민 살해' 48살 양민준...1심에서 징역 25년

'윗집 주민 살해' 48살 양민준...1심에서 징역 25년

2026.07.20.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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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고, 피해자를 끝까지 뒤쫓아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8살 양민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요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죄질도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잔인하게 계획적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양민준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고요?

[기자]
네, 재판 과정에서 양민준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윗집의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 씨는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8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이후 유족 측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권민호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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