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 1심 징역 25년 선고

'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 1심 징역 25년 선고

2026.07.20.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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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8살 양민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죄 등으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고령의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70대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양 씨 측 변호인은 과거 뇌전증 등 장기간 진료 기록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병원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철회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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