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금감원 사칭해 443억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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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금감원 사칭해 443억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2026.07.13.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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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캄보디아 해외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백억 원대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주범 40대 A 씨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조직원 14명에게도 전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4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다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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