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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경찰의 정차지시를 무시한 채 위험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밤 11시 23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순찰차를 추월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위험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발견하고 추격한 끝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약 6km 정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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