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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문자방송 운영 절차와 내용 등을 개정했습니다.
공식 명칭을 기존 '긴급재난문자'에서 '재난문자방송'으로 바꿨고,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시와 일선 군·구, 지방공기업 이외에 인천시교육청을 추가했습니다.
재난문자 내용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공물체 추락', '원유 수급' 등의 문안은 삭제했고, 대설, 폭염, 한파, 교통통제, 학교휴교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안을 신설했습니다.
인천시는 대중교통 파업을 비롯해 재난문자방송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 담당 부서 검토와 부시장 결재를 거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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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대중교통 파업을 비롯해 재난문자방송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 담당 부서 검토와 부시장 결재를 거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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