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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행령안에는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과 인사 내용을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수청장 임명과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뒤 통보 의무, 수사심의 신청 요건 등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안은 내일(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해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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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또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해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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