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물류 차량 저지 과정서 3명 사상
물류 차량 운전한 비조합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경찰, 살인·특수상해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물류 차량 운전한 비조합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경찰, 살인·특수상해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AD
[앵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상자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진주의 물류 센터에서 물류 차량이 줄지어 밖으로 향합니다.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출차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지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50대 조합원 1명이 차에 치여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았던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A 씨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인명 피해를 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치거나 차에 치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러 조합원이 앞을 막아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 씨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숨진 조합원의 유족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 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붙잡고 있어 A 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즉시 차를 세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부상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VJ : 한우정
디자인 : 백지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상자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진주의 물류 센터에서 물류 차량이 줄지어 밖으로 향합니다.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출차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지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50대 조합원 1명이 차에 치여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았던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A 씨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인명 피해를 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치거나 차에 치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러 조합원이 앞을 막아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 씨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숨진 조합원의 유족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 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붙잡고 있어 A 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즉시 차를 세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부상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VJ : 한우정
디자인 : 백지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