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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50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2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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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조합원 2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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