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제 추행한 충북 경찰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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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강제 추행한 충북 경찰관 불구속 송치

2026.06.15.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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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 지역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된 50대 경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달 충북 모 경찰서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20대 부하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부하 직원은 개인 사유로 퇴직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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