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항소심도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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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항소심도 징역 22년

2026.06.11.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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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오늘(11일) 장 씨의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 살인미수 범행보다 형량이 높은 편인 것은 사실이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에는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고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장 씨는 심신미약과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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