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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된 대전 유성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21일 밤 10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으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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